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3 - 38호

| 분야 |
직급 |
인원 |
주요 수행 직무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운영 |
원 |
2명 |
- 대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수행
- 지역 과학기술정책 기획, R&D사업 조사·분석 지원
- 사업 성과 관리
- 그 외 소속 부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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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 운영 |
원 |
2명 |
- 실증 선도사업 근접지원 및 운영지원
- 실증 참여 기업 대상 사업화 근접지원
- 사업운영과 관련한 기타 행정업무 등
- 선정 과제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 그 외 소속 부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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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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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상세 직무내용은 붙임의“직무기술서”참조
가.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직급 |
임용 자격 기준 |
| 공통 자격요건 |
- 성별 · 연령별(정년 내)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미성년자 및 우리 원의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응시 불가)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입사 유예 불가)
-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입사유예 불가/ 이전 직장 퇴사처리로 인한 유예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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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급 자격요건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23년 9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 그 밖에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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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사항 |
- 공통 우대사항
- 정부지원사업 및 연구과제 관리 유경험자
- 대학, 산학협력단, 출연(연) 등 대학 및 공공기관 행정 업무 경력자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운영」 분야 우대사항
- 과학기술분야 정책기획, 조사·분석 관련 업무 유경험자
-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 운영」 분야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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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점사항
| 구 분 |
내 용 |
| 적용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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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
- 관계법령에 의거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점수에 각각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에 기재된 바와 같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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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등에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미제출시에는 불인정 (사본, 촬영본 등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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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절차 및 일정
| 구 분 |
채용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
2023.8.28.(월) ~ 2023.9.11.(월) |
- |
| 원서접수 |
2023.9.1.(금) ~ 2023.9.11.(월) |
17:00 까지 접수 |
| 서류심사 |
2023.9.12.(화) |
합격발표: 2023.9.13.(수) |
| 면접시험 |
2023.9.19.(화) |
합격발표: 2023.9.20.(수) |
| 채용서류검증 및 임용 |
2023.9.21.(목)~ 2023.9.27.(수) |
2023.10.4.(수) 임용(예정) |
나. 심사방법
| 구분 |
주요내용 |
| 전형 |
서류 전형 |
- 형식요건 충족자 중 70점 이상자 3배수 내(고득점 순, 동점자 전원 합격)
| 평정요소 |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사항 |
직무적합성 및 전문성·잠재역량 |
직무수행계획의 우수성 |
직무관련 교육 및 및 훈련사항 |
| 배점(100점) |
20점 |
30점 |
30점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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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시험 |
| 평정요소 |
조직적합성 및 직무부합도 |
의사전달시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문제해결 능력 및 공직자로서 자세 |
| 배점(100점) |
30 |
2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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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면접 불합격자 중 70점 이상 획득자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1명 선발(채용 분야별 각각 선발)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 · 임용절차 진행(유효기간: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 원서접수 |
공 통 |
- 응시원서(법인지정 양식, 자기소개서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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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
-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원본은 면접심사 합격 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 학위논문(석·박사)요약서 (A4 3매 이내 /한글)
* 학교명, 인적사항 블라인드 처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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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심사 합격 후 제출서류 |
공 통 |
-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 해외 박사학위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첨부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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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
-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연구실적 증빙자료(논문표지, 특허등록증 등)
- 자격증 또는 면허증(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 면허)
- 직무관련 교육사항 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교육)
- 각종 대회 수상·상훈 등 증빙자료(응시원서 등에 기재한 모든 자료)
-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 있을 시
- 장애인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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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스캔포함)제출 시 불인정 함. 자격증은 원본 확인 후 반환예정
- 기재사항 중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책임은 응시자에 있음
- 고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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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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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09:00~18:00(월~금, 5일제) / 기타 근무조건은 법인 제규정에 의함
- 근 무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99(신성동)
- 보수수준 : 진흥원「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관련경력 등 계산하여 산정
※ 경력산정시 내규에 따라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중복경력은 미인정
| 직 급 |
기본연봉액(천원) |
비고 |
| 원급 |
37,000 이상 |
부가급여(수당) 등 별도 |
- 분야별로 응시 가능하며,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되고 일체 본인 책임입니다.
- 블라인드 채용 전형과 관련하여 학력·출신지·신체조건·연령 등 차별적 요인은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또한 면접전형 시 응시자 본인 신상에 관한 사항(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 행위 등) 발언은 금지합니다.
-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 또는 서류심사결과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변경하여 다시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심사 시 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임용 즉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에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또는 기피중인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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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과정상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 향후 5년간 본 법인의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연락불능 등으로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응시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042-865-0542) 및 채용접수 홈페이지(recruit.incruit.com/distep)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명시된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 소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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