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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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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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일반적 청구권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
- 개별적 청구권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모든국민
외국인(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청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