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일반국민 누구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일반적 청구권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
  • 개별적 청구권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

정보공개제도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

  • 행정정보 공표제도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 원문공개 제도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원문을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정보공개 대상기관(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 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청구권자(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모든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시행령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신청(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 정보공개청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