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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원래의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입찰참가자격 변경(비영리법인 참여 허용)